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3명 가운데 2명 가량은 환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다른 사람에 의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춘진(더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 한해 정신병원 전체 입원 환자 수는 7만932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 등 보호 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한 환자는 4만7785명으로 전체의 67.4%로 집계됐다. 강제 입원은 가족이 결정한 경우가 가장 많아, 2014년 기준 강제 입원의 91.5%를 차지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이 제기돼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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