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타미플루 동일성분 약 자체생산 강행해야”
조류독감이 세계로 번지면서 국내에서도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동일성분 약(제네릭) 제조를 강행(강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2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강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106조와 107조에서 국방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특허권과 관계없이 자국에서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강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허권자는 다만 판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허청에 관련 법률 자문을 하는 등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에서만 만들고 있다.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생산시설과 기술 여건으로는 서너달 정도면 타미플루 제네릭을 만들 수 있으며, 임상시험까지 마친다면 1년 정도면 출시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회사 5~10곳에서 제네릭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제 실시’가 이뤄지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국장은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40여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료도 있는만큼 조류독감은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면 제약회사 눈치를 볼 것 없이 강제 실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변리사)는 “타이 정부는 이미 강제실시 방침을 밝혔고, 대만·필리핀·아르헨티나 등이 강제 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로슈도 최근 중국과 대만에 타미플루 생산을 허용할 뜻을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이날 “타미플루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슈는 이날 각국에 허가 없이 타미플루를 생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마르티나 루프 대변인은 “타미플루를 생산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우리와 협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는 조류독감은 이날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중국과 타이 등에서 새로 확인되는 등 확산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 30개국 보건장관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2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 사이에 쉽게 퍼질 수 있는 유행성 독감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은 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전세계에서 야생조류 수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처를 제안할 계획이다. 김양중 유강문 기자 himtrain@hani.co.kr
유럽연합은 25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식량안보위원회 회의에서 전세계에서 야생조류 수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처를 제안할 계획이다. 김양중 유강문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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