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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자담배 사용률 높아지자…세금 더 걷는다

등록 2016-05-10 19:59

정부 “니코틴 함량에 따라 부과”
‘학교 주변 50m’ 담배광고도 금지
정부가 니코틴 함량에 따라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편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학교 주변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관리와 담배 광고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확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과 용액에 첨가하는 향료를 따로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겨 과세회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자담배 사용률이 높아져 니코틴 흡입량이 증가하거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자담배 관리 강화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학교 주변 50m에 해당하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있는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해당 소매점은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다.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이런 방안을 실행에 옮긴 뒤 추후 대상 지역을 학교상대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배 판촉에 대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판촉행위 사례는 보상을 받고 개인 블로그에 담배 제품 이용 후기를 싣거나, 담배를 살 때 선물·할인·인센티브를 주는 행위, 담배판매점·술집 등에 햇빛가리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그림의 면적(앞·뒷면 상단 30%)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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