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중증 뇌경색과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을 앓는 환자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급성기 중증 뇌경색과 희귀질환 5종에 대한 산정 특례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산정 특례 제도는 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뒤 나온 병원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돈의 비율을 낮춘 제도로,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인 20~60%보다 훨씬 낮은 5~10%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증상이 생긴 뒤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이 산정특례제도에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도 포함된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또 현재 정액인 입원환자 밥값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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