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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품업체 불량제품 발견하고도 보고 안하면 영업정지

등록 2016-08-31 10:24수정 2016-08-31 14:05

식약처,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
1번 위반은 한달, 3번은 석달 영업정지
앞으로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의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2·3차 위반에는 각각 2·3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식품업체는 2008년 하반기에 도입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해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고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식품업체가 문제가 있는 식품을 재활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예로 지난 2014년 동서식품은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하지만 당시 동서식품이 받은 처벌은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은 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영업자가 식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해 식품에 납·얼음 등 이물질을 넣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을 내용량의 20% 이상 초과해 넣은 경우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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