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도 무기정직 처분 내려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보건당국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5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삼성서울병원의 한 산부인과 교수는 지난 7월 대리수술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으며 ‘비도덕적 의료행위’규정에 따라 최대 행정처분 수위인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최근 받았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7월 20일 이 교수에게 자체 징계로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난소암 수술 등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으나,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을 했으며 그 사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했다. 이 교수의 대리수술 사실은 내부 고발자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대리수술 사실이 드러나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환불하고 병원 누리집에 사과문을 실은 바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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