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신해철법’ 30일부터 발효
사망·1개월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등
의료사고로 인한 중대 피해 때 적용
병원이 불응하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사망·1개월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등
의료사고로 인한 중대 피해 때 적용
병원이 불응하면 과태료 1천만원 부과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병원 쪽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관련법을 바꾼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망이나 한달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장애등급 1급 중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은 제외되고 중복장애로 1급이 되거나 이미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된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은 30일 이후에 끝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다만 병원 쪽은 자동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데 환자의 진료방해와 기물파손, 의료인 폭행·협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병원 쪽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적용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종전보다 완화해주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벌금은 종전 3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낮춰주기로 했다. 출석·소명 요구 불응 때 매겨지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도 삭제됐다. 이번 법개정이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와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병원 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법개정 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연간 약 1660건인데, 이 가운데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는 43.4% 수준(720건)에 그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의료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전문가인 의료진 과실을 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도 1심 기준으로 평균 26.3개월(2003년·연세대 보건대학원 분석)이 걸려 일반 소송보다 훨씬 길고, 비용도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앞으로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개시 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끝낼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