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한 비뇨기과 원장, 지난달 자살
의료계 “공단 현지조사 통보에 압박”
공단 “현지조사는 절차 따라 진행”
의료계 “공단 현지조사 통보에 압박”
공단 “현지조사는 절차 따라 진행”
강원도 강릉에서 비뇨기과 의원을 열어 일하던 한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두고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비뇨기과의사회 등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데에 압박을 느낀 것이 자살의 이유라는 입장이며, 건강보험공단은 자살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지조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의 말을 종합하면 강원도 강릉에서 한 비뇨기관 의원을 열던 의사가 지난달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 받은 뒤 이를 거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쪽이 자료요청을 2차례 하면서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 등과 같은 처벌 조항을 강조해 해당 의사가 압력을 느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쪽은 해당 의사에게 방문확인을 협조 요청했으나, 가족 병간호 등 개인 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지난해 10월 하순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계의 주장처럼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검찰 고발 및 1년 업무 정지와 같은 처벌’을 강조했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업무처리절차를 표준화해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의사가 어떤 이유로 자살한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현지 조사에 대한 압력을 느꼈다는 의료계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쪽은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의료기관 666곳을 조사해 부당내역 412억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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