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7810만원 넘으면 상한 보험료
해마다 상한 보험료 내는 직장인 늘어
해마다 상한 보험료 내는 직장인 늘어
지난해 월급이 7810만원을 넘어 직장인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34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직장인 한달 최고 건강보험료인 본인부담 기준 239만원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기준 3403명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일정 기준선 이상이어서 상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의 성격상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으며 상한선을 두고 있다. 현재 최고 상한액은 한달 239만원이며, 이는 한달 7810만원을 넘게 버는 이들이 내는 보험료다. 보험료 상한액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면, 앞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한달 301만5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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