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발표한 개편안 후속 작업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재산·소득에만 부과
고소득층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바뀌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재산·소득에만 부과
고소득층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 바뀌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건보료) 책정 방식을 변경하고 월급외 고소득을올리는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당시 발표안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해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성, 나이 등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해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 572만 세대의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책정돼 대부분은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직장 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내는 추가 건보료 기준이 변경되는 안도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대·금융 소득이 한해 7200만원을 넘으면 추가 건보료를 내는데, 앞으로 이 액수를 이르면 2018년부터 3400만원으로 낮추고, 2024년에는 2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이 추진 중이다. 책정 방식도 바뀌는데, 현재는 7200만원이 넘을 때 추가 건보료는 전체 액수에 현재 보험료율인 6.12%의 절반인 3.06%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34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6.12%를 적용해 내도록 바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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