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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응급의료비 고의로 안 갚으면 강제징수한다

등록 2017-03-03 10:46수정 2017-03-03 10:54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해마다 이용 늘지만 상환율은 낮아
정부에서 빌린 응급의료비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995년부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급성의식장애나 급성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 경우 정부가 병원에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3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국가가 대신 내준 응급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세 체납처분 방법을 따르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세 체납처분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금을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복지부도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역시 강한 반대의견이 없어 입법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해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지만, 상환율은 2014년 8.4%, 2015년 10.7% 등으로 낮은 편이다. 지난해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환자를 대신해 정부가 병원에 지급한 응급의료비는 44억100만원이었으나,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4억1천300만원으로 상환율은 9.4%에 그쳤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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