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연명의료 결정 하위 법령이 오히려 연명의료 조장한다?

등록 2017-04-25 19:31수정 2017-04-25 19:31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학회 정부의 시행령 등에 비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전공의 배제는 현실 모르는 잘못”
“임종기 환자에게 녹음기로 진술받는 것 자체도 비윤리적”
내년 2월부터 시행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장착하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과 같이 치료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을 위한 시술을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적용 대상이 되려면 담당의사와 관련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중단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2명 이상의 일치한 의견이 있어야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5일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학회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보면,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연명치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연명의료 중단을 판단할 의료진으로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라고 법안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행령 및 규칙에서는 의사 자격이 있는 전공의는 담당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공의가 담당의사 자격을 갖출 수 없다면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회들은 또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사전 연명의료의향서가 없으면 가족 간 일치된 의견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명의료계획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환자의 경우 참관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환자의 뜻을 녹취, 기록해 관리기관에 통보해야만 하는데 이 역시 비윤리적인 규제라고 학회들은 주장했다. 학회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임종기 환자에게 곧 임종할 것 같으니 인공호흡기 등 추가조치를 원하는지 녹음기를 들이대고 진술을 받는 것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행위는 연명의료법의 애초 취지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