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일부터
환자 동의 있으면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 전송
환자 동의 있으면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 전송
오는 21일부터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시티(CT·컴퓨터단층촬영) 등 영상 검사 결과를 담은 시디(CD) 등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병원끼리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영상 검사 결과를 이전 병원에서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는 환자가 동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환자는 전송 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또는 온라인포털·전문기관 상담센터에서 정보 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이미 민법 등을 근거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수술 등을 할 때 서명과 동의서를 받는 관행도 병원 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의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보육업무 경력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 공포 시기를 4월30일에서 5월31일로 변경하는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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