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건강보험수가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은 의료공급자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급률인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내야 할 내년 보험료는 3~4%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약 가격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합의시한(11월15일) 안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권 결정해왔다.
이에 대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그동안 갈등만 반복해왔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사이의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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