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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황우석교수 연구원 난자 썼다

등록 2005-11-22 06:34수정 2005-11-22 14:04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팀한테 연구용 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기자회견문을 읽은 뒤 “인류의 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대 심사위 확인 곧 발표…생명윤리법 발효전
미즈메디 이사장 회견 “매매된 난자 제공했다”
“첫 논문발표 전까지 황 교수는 몰랐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뿐만 아니라 연구원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황 교수팀 연구과정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대 수의대 기관심사위원회(IRB)에서 확인돼, 곧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황 교수 팀과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관심사위원회가 최근 황 교수팀의 연구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황 교수 연구팀에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와 금전을 대가로 기증받은 난자가 제공된 사실이 밝혀졌다. 수의대 기관심사위는 이런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해 정부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처를 취할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결과를 보면, 황 교수 연구 초기 난자를 제공했던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쪽이 난자채취의 어려움을 연구팀에 토로하자,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들의 난자채취 시술 의료기록은 미즈메디병원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이날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연구원의 난자기증 여부는 환자의 신원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공표를 금지하는 현행법과 의사 윤리상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연구원의 난자 기증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노 이사장이 연구원의 난자제공 사실을 밝힐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이를 조사한 수의대 기관심사위 쪽이 밝히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이사장은 또 회견에서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밝혀 매매된 난자를 황 교수 연구팀에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노 이사장은 “적어도 (2004년) 첫번째 논문이 발표되기 이전에 황 교수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그러나 그 뒤 언제 황 교수에게 이를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의 논문을 실은 <사이언스>가 대응을 하는 등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팀 연구는 당시 난자 채취 과정의 금전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이어서 법적 위반 시비는 벗을 수 있지만, 국제 윤리규범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협력과 공신력에 타격을 받아, 세계줄기세포허브 추진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 이사장은 “연구 초기에 필요한 난자 수를 채우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받아 채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여명의 난자 제공자에게 매일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서 지낸 15일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실비를 각각 제공했다”며 “연구비가 아닌 개인 돈으로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임환자한테서 채취한 난자를 본인 동의 없이 연구용으로 전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올해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의 연구과정에는 난자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근영 김양중 기자 kylee@hani.co.kr


“당시 국내 생명윤리법 없어 의사 양심걸고 불법 아니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답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답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문답

21일 기자회견에서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 매매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힌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오로지 연구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한 것이라며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연수를 마친 노 이사장은 2004년 2월에 <사이언스>에 실린 황 교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랐다. 그는 1991년부터 불임 시술 전문인 미즈메디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황 교수 팀에 연구용 난자를 공급하는 등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 중이다.

-난자 가운데 불법적인 매매로 구한 것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2002년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할 때 줄기세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난자를 기증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20여명이 기증을 했다. 그들이 검사나 채취 과정 등에서 일을 못한 점, 교통비 등을 계산해 150만원 가량을 줬다. 당시 미국 쪽의 생명윤리에는 많게도 적게도 줘서는 안 되며, 실험윤리위원회에 적정하게 줬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다. 우리도 미숙하긴 했지만 한양대병원 기관심사위를 통해 검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

-불법은 아니라는 뜻인가?

=당시 국내에는 생명윤리 관련 법이나 규정 등이 아예 없었다. 의료법상으로도 의사의 양심과 윤리를 걸고 불법이라고 할 부분은 없다.

-기증자에는 연구원이 포함돼 있는가?

=기증자도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남모를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의사로서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해, 신상·이력 등에 대해 전혀 묻지 않았다. 의사의 윤리를 걸고, 연구원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는 말할 수 없다.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라는 의사의 윤리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다.

-실비 등을 보상했다는 내용은 황 교수도 알고 있었나?

=난자 기증 관련 내용은 의사인 내가 개인적으로 전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다. 때문에 황우석 교수는 몰랐다. 적어도 2004년 논문 발표 때까지는 황 교수는 몰랐다. 그 이후 이런 사실을 황 교수에게 언제 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난자는 모두 미즈메디병원을 통해 황 교수에게 제공됐는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병원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 황 교수도 난자 기증자를 찾아 우리 병원을 소개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병원으로 오면 필요한 경비, 검사비 등은 모두 다 내 개인 돈으로 댔다.

-오늘 기자회견은 황 교수랑 논의했나?

=어제, 그제 황 교수를 만났다. 황 교수가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점도 있었다.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점도 이야기했다. 의사를 은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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