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을 맞고 있는 한 환자의 모습. 강창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들을 조사해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회수해 폐기조처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국내 업체 77곳을 특별점검한 뒤 이렇게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의 조사는 최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대목동병원에서 지난 9월 ‘날벌레 수액’ 사건이 벌어진 뒤 이뤄졌다. 당시 사건은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영아의 수액 연결관에서 날벌레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위반 사례를 보면,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제조하는 업체 1곳은 공조기를 가동해야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했다. 주사기 제조업체 2곳은 원자재 출입구에 차폐시설이 없었고, 수액세트 제조업체 4곳은 직원들이 청정실 전용 신발을 신고 다른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공조기 이상으로 차압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 등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생산한 주사기와 수액세트 7종에 대해 회수·폐기명령을 내렸고, 업체 한 곳은 회수명령에 이의를 신청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후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국외에 위탁해 제조하는 업체 9곳에 대해서도 현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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