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4.06 15:08
수정 : 2018.04.06 15:08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0여건 점검
138건에서 허위 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마스크를 살 때에는 허위·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8.1%)이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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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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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고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마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었다. 식약처는 위반이 처음인 130건은 시정을 지시하고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 등에 쓰이는 보건용 마스크는 KF 뒤에 숫자를 표시해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KF80’은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차단율이 80% 이상이라는 의미다. 식약처는 “KF 뒤의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는 크지만,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수준, 개인별 호흡량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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