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6.28 14:01
수정 : 2018.06.28 20:52
|
흡연카페의 실내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업주는 500만원, 흡연자는 10만원 부과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
|
흡연카페의 실내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
다음달부터 ‘흡연카페’로 부르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m 안도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임을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이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흡연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까닭에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말까지 석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 안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