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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6.28 14:01 수정 : 2018.06.28 20:52

흡연카페의 실내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과태료 업주는 500만원, 흡연자는 10만원 부과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도 금연

흡연카페의 실내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다음달부터 ‘흡연카페’로 부르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시설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12월말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10m 안도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7월 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카페, 내년 1월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동안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임을 홍보하며 영업해 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 곳에 이른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흡연카페를 운영하는 이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 흡연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흡연카페 대부분이 영세업소인 까닭에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9월말까지 석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약 5만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 안도 오는 12월 3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광고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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