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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원격진료 도입” 공식화…‘의료 영리화’ 논란 재점화

등록 2018-08-23 22:55수정 2018-08-23 23:00

복지부 “의료사각지대 대상 법개정”
군부대·교도소·도서·벽지 등 거론
여당 “당·정·청 의견 조율 마쳤다”

보건단체 “민간병원 배불리기” 반발
“미국 등은 땅 넓어 원격진료 허용”
“안전성도 우려…의사를 더 뽑아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소속 학생들이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 수가 인상,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부대나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에만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 등은 “의료 영리화의 첫걸음”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실무자 논의를 거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증질환자나 만성질환자는 포함하지 않고 원격진료가 불가피한 4곳만 법에 못박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당·정·청이 의견 조율을 마쳤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정·청 모두 군 부대와 도서·벽지 대상의 원격의료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원격의료는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환자 안전에 대한 논란으로 현행 의료법(34조)에서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 대상으로 오지에 있는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을 예로 들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으로만 원격진료를 허용할 뿐,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자, 여러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공공병원 비율이 6%(병원 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은 곧 민간병원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치르며 “원격의료는 의사-의사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미국 등은 땅이 넓고 건강보험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의사를 보기 어려우니 원격진료를 하는 것”이라며 “도서·벽지에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 뽑으면 될 일이지 정부가 의료사각지대를 핑계로 (원격의료라는) 빗장풀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원격의료는 환자와 화상통화로 조언을 해주는 것 정도에 불과한데, 그나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격오지 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는 원격의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와 달리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도서·벽지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을 원격의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의료 영리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황예랑 박현정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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