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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10 17:46 수정 : 2018.09.10 22:17

9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격리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메르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

10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5명 등
영국인 여성은 최종 음성…귀가조처

9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격리된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메르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ㄱ씨와 접촉한 6명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감염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2차 검사가 모두 끝난 뒤에 나올 예정이다.

10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밀접접촉자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접촉자 가운데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5명 등 6명이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1차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6명은 ㄱ씨와 같은 항공편인 에미레이트항공 EK322편을 타고 한국에 입국했으며, 승무원 1명을 뺀 나머지 5명은 모두 승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2차 검사를 모두 마친 영국인 여성 ㄴ씨는 이날 오후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한 2차 검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숫자는 전날 질본이 발표한 숫자보다 줄었다. 질본 관계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한국행 비행기 동승자 2명이 일상접촉자로 재분류됐고, 승무원이 밀접접촉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확진자와 같은 비스니스 좌석에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본인이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했다고 주장했으며, 확인 결과 사실로 밝혀져 일상접촉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명의 분류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질본은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확진 환자 ㄱ씨와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승객 8명과 승무원 4명을 비롯해 검역관 1명, 출입국관리소 담당관 1명, 인천공항에서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 인천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을 당시 이용한 리무진 택시기사 1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명·인천 7명·경기 2명·부산과 광주 각 1명이다.

‘2018 메르스 지침’을 보면 밀접접촉자란 마스크나 장갑·눈 보호장비 등을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이나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이외 접촉자는 일상접촉자로 분류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역학조사관이 위험도를 따져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접촉 뒤 14일까지 거주지에 자가 격리되거나 마땅한 거주지가 없다면 시설 격리된다. 이들이 머무는 지역 보건소에선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접촉 뒤 14일까지 증상을 확인한다. 확진자를 비롯해 가장 많은 밀접접촉자(10명)가 머물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보건소와 주민센터 직원 각각 1명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하루 한차례 상황을 점검 중이다.

밀접접촉자가 격리 처분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같은 법을 보면, 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생계활동을 하지 못한 데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메르스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밀접접촉자가 있는 지자체에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 격리기간 동안 생필품이나 부식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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