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나 채소가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바 ‘클렌즈 주스’가 다이어트나 노화 방지, 독소 배출 등에는 효과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주스’를 ‘해독주스’ 등으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25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218곳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예를 들어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 콜레스테롤 저감’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배부른 다이어트’를 내세운 ‘굿바이나트륨’ 제품과 ‘피부미용·지방연소 효능’ 등을 광고한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 등은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다.
적발된 218건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디톡스(해독)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경우가 139건(63.8%)로 가장 많았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34건(15.6%)이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주스와 일반 과일·채소 주스의 영양성분을 분석해보니, 영양학적으로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분석대상이 된 모든 제품은 100㎖당 총열량이 46~60㎉로 비슷했고, 나트륨(37~54㎎)과 당류(19~22g) 함유량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약처는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과대 광고”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과 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는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노화방지,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비만학회 역시 “체중을 조절하고자 클렌즈주스를 식사 대신에 섭취할 경우 영양이 결핍될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