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월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등록 2019-01-06 12:12수정 2019-01-06 22:22

올해 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체외수정 뿐 아니라 착상유도제 비용까지 건보 적용도

서울 한 병원 산부인과 앞에 붙어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문. 류우종 기자
서울 한 병원 산부인과 앞에 붙어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문. 류우종 기자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부부 합산소득이 월 512만원 이하이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30% 이하(2인가구 기준 월 370만원)’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월 512만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체외수정 등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와 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까지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난임치료 관련 지원예산을 184억원으로, 전년보다 137억원 늘려 확보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올해부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공개한다.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등 난임시술과 관련한 국가 통계도 만든다.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에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숫자는 해마다 20만명을 웃돈다. 2017년 정부가 지원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는 2만여명에 달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