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2.26 19:23
수정 : 2019.02.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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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안 응급의료센터. 오는 7월부터 응급실 치료비의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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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260여개 급여화
체외진단검사 기기 규제완화도
보건의료단체 ‘안전 위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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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안 응급의료센터. 오는 7월부터 응급실 치료비의 비급여 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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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받는 치료 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초음파,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항목부터 먼저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총 260여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후두마스크 등 응급·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모품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전환된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수가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검사 기기에 대한 ‘규제완화’ 시범사업이 3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의 후속 조처다. 체외진단검사 기기란, 혈액·분변·침 등을 통해 인플루엔자, C형 간염 등을 진단하는 시약이나 기구를 말한다. 지금까지 체외진단검사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에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 평가 등을 거쳐 의료시장에 진입 가능했다. 관련 업계는 이 과정에 약 250~420일가량이 걸린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가 체외진단검사 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해주고 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허가가 의료기기의 기술과 성능을 따지는 절차라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임상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정부는 먼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기기부터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준 다음에, 하반기에 전체 체외진단검사 기기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체외진단검사 기기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선 진입 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면, 환자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6년 이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한 체외진단검사 분야 의료기술 총 229건 가운데 21.8%(50건)가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평가에서 탈락한 기기를 보면, 정상인의 10%한테 암에 대한 양성 판정을 내린다든지, C형 간염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다든지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평가 면제로 이런 기기들이 마구 병원에 들어오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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