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 목적이면 가능
국내 대체 치료제 없는 4종만 살 수 있어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 목적이면 가능
국내 대체 치료제 없는 4종만 살 수 있어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가 치료를 위해 대마 성분이 든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에서 추출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살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2일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대체할만한 치료제가 없는 환자가 자신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성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 해당 의약품이 아이들의 뇌전증 치료에 쓰는 에피디올렉스,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증상 완화에 쓰이는 사티벡스, 항암 치료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도움이 되는 마리놀과 시사멧 카네메스 등 4종이다.
해당 의약품의 구입을 원하는 환자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대마성분 의약품 신청 및 처리 절차.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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