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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박카스 에프’ 등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 표시한다

등록 2019-06-17 15:07수정 2019-06-17 15:21

식약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부터 적용…15살 미만 경고 문구도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음료가 급성장세를 이어가며 음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 진열된 에너지 음료들. 한겨레 자료사진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음료가 급성장세를 이어가며 음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 진열된 에너지 음료들.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 하반기부터 ‘박카스 에프(F)’ 와 같은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15살 미만 청소년은 먹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도 넣어야 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안 함량과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카페인이 든 자양강장제의 경우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5살 미만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굵은 글씨와 눈에 잘 띄는 색상 등으로 잘 보일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자양강장제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도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뿐 ‘고카페인 함유’ 표시나 ‘섭취 주의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시 30㎎ 이하’로 제한돼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2017년 12월 ‘30㎎ 이하 제한’은 없어졌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2.5㎎/㎏ 이하 등으로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등과 비슷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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