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25 11:43
수정 : 2019.06.25 11:52
7월부터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 2인실 60%, 3인실 70%…환자 부담 크게 줄어들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도 입원비 부담이 크게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을 2인실은 60%, 3인실은 70%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이하 가구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통과돼 마찬가지로 7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병원 2인실의 경우 약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가량만 내면 된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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