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기자회견 열어
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로 정해져 있지만
문 정부는 13%대에 머물러, 이전정부들의 15~16%보다 낮아
“국고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지급으로 바꿔야”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해야 하는데, 관련 법에서 정한 비율마저 지키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등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뒤인 2007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13년 동안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국고지원 비율이 더 낮은데,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더 낮은 13%대로 집계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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