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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10 17:17 수정 : 2019.07.10 21:51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기자회견 열어
법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20%로 정해져 있지만
문 정부는 13%대에 머물러, 이전정부들의 15~16%보다 낮아
“국고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확하게 지급으로 바꿔야”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들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충분해야 하는데, 관련 법에서 정한 비율마저 지키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등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법 시행 뒤인 2007년부터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13년 동안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이 국고지원 비율이 더 낮은데,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더 낮은 13%대로 집계됐다. 가입자단체들은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과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제공
가입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 7인이 참여하는 협의를 개최해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하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 전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에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이라도 먼저 정산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는 당장 2019년도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련 법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지원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 예상 수입이라는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보험료 지원 방식과 수준을 규정하고, 사후에라도 법에서 정한 20%를 지킬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지원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반대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어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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