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1월부터 두 달 동안 앱 등의 의료광고 점검
거짓 광고 등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 1059건 적발
고가나 저가의 시술 묶어 팔기, 특별할인 등이 문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이나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올 1월24일~3월28일 앱 2곳과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을 대상으로 과도한 유인행위 등을 담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278곳에서 의료법 위반 사례 1059건(44.1%)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앱에 실린 1800건 가운데 863건(47.9%), 소셜커머스에 게재된 602건 가운데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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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으로 환자 유인·알선>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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