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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8.11 12:00 수정 : 2019.08.11 13:04

복지부, 남성 생식기질환 등 관련 건보적용 행정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 예정
환자 부담 5만~16만에서 2만~6만원으로 내려갈 듯
과민성 방광 등 방광질환에 대한 검사도 건보적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땐 적용되지 않아 중년 남성들에게 흔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관련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내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이번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9월부터는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환자의 초음파 검사비 부담이 현재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에서 약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해 70만~90만명에 이르는 남성들이 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립선, 음낭, 음경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진단 및 치료 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추가 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가 검사비의 80%를 내야 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현재 보험적용 중인 복부 초음파검사처럼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검사로 인정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방광 질환 진단에 필요한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소변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변을 보기 힘들게 하는 질환을 겪는 이들이 이 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약 2만원을 본인이 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5천원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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