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남성 생식기질환 등 관련 건보적용 행정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거쳐 이르면 9월 시행 예정
환자 부담 5만~16만에서 2만~6만원으로 내려갈 듯
과민성 방광 등 방광질환에 대한 검사도 건보적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진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질환인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 및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생식기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 땐 적용되지 않아 중년 남성들에게 흔한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관련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환자들은 검사비 전액을 내고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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