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27 10:34
수정 : 2019.09.27 10:39
식약처, 11~25일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136건 조사
44건에서 에이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검출 제품 모두 회수 폐기하도록 조치
앞으로 유전자 검출되지 않아야만 유통·판매 가능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3건 가운데 1건꼴로 에이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 및 폐기하도록 조치됐다. 이번 조사는 올해 에이형 간염 환자가 예년에 견줘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이 원인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조개젓을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25일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에이(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 및 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결과 에이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kr)의 ‘국내식품 부적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조개젓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는 에이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에이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 및 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검사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그 밖의 중국산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제품마다 3회씩 이뤄진다.
조개젓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 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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