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14 17:06
수정 : 2019.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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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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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김명연 의원실 국감에서 지적
미국선 건강기능식품 ‘콜린알포세레이트’
최근 8년 동안 1조1700억 원어치 처방
전문가 단체도 건보급여에서 삭제 지적
“약제 재평가 통해 퇴출 여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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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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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가 아닌 뇌 대사를 개선한다는 효능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 최근 5년 동안 치매 환자에게 150만건 이상 처방돼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도 한 이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되기 때문인데, 건보 당국이 주기적인 재평가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남인순(더불어민주당)·김명연(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치매 치료제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2014∼2018년 동안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들에게 처방된 건수가 151만5천여건으로 집계됐다. 처방을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4만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8년 10만8천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처방을 받은 비율도 2014년 16%에서 지난해 26.3%로 증가했다. 2011~2018년 최근 8년 동안 건강보험에 청구된 건수는 2929만건에 이르며 청구금액은 1조177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등 치매 치료제라기보다는 뇌 대사 기능개선제로 노인들 가운데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 등과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쓰도록 허가됐다는 점이다. 치매를 치료하는 전문약으로는 의학적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내 전문가 단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 4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는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아 급여의약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8월에는 심평원과 복지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급여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심평원은 청구금액이 많은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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