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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16 16:09 수정 : 2019.10.16 17:40

한 카페의 실내흡연시설. <한겨레> 자료사진

질병관리본부, 실내흡연실 실태조사

피시방 95%, 당구장 87% 등에 설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유지기준 초과’
비흡연 종사자도 간접흡연 시달려
금연시설보다 니코틴 산물 2.4배 높아

한 카페의 실내흡연시설. <한겨레> 자료사진
당구장이나 볼링장, 피시(PC)방 등 실내 공중시설에 별도의 흡연실이 설치된 곳이 많아,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도권과 경북, 대구 지역의 12개 업종 총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의 간접흡연 노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와 비흡연자 모두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를 보면 피시방과 볼링장 대부분이 실내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흡연실 설치율은 피시방이 94.8%로 가장 높았고, 당구장(87%), 볼링장(83%), 스크린골프장(60%) 순으로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100개소를 추출해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도권 피시방 23곳 가운데 5곳(21.7%)이 초미세먼지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50㎍/㎥ 이하)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2.1㎍/㎥이었으며, 가장 높은 곳은 188.3㎍/㎥로 조사됐다. 이들 100곳에서 간접흡연 정도를 보여주는 엔엠케이(NMK) 농도도 측정했는데, 당구장이 평균 1374pg/㎎으로 가장 높았으며 스크린골프장·스크린야구장이 842pg/㎎, 피시방이 408pg/㎎), 카페 167pg/㎎ 순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있는 공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 종사자 198명 가운데 실내흡연실 설치 시설 종사자 155명의 소변 내 평균 코티닌(담배 니코틴의 대사산물) 측정값은 1.79ng/㎖로,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 43명의 평균 측정값의 2.4배나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피시방 등 실내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비흡연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어 흡연실 설치·운영 기준 준수와 금연구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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