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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유럽발 입국자 전원 22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등록 2020-03-21 12:18수정 2020-03-21 14:39

무증상자도 24시간 임시생활시설서 격리 진단검사
유증상자 189개실, 무증상자 약 1000실 운영
자가격리 의무 위반 경우 벌금 및 생활지원 제외
22일 유럽서 천명 가량 귀국 예정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1일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방송 화면 갈무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1일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생방송 화면 갈무리.

유럽 등 국외에서 오는 입국자들로 인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인천공항 주변에 1천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례 브리핑을 열어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하는 등 코로나19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유증상자 뿐 아니라 무증상자도 24시간 격리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천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 7곳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국과정에서 증상을 보이는 내·외국인은 인천공항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경정훈련원, 인천오라호텔 등에서 대기하며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유증상자 대기시설은 전날보다 72실을 추가한 189실을 운영한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도 임시 생활시설에 24시간 동안 머무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거나 14일간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천 에스케이(SK)무의 연수원, 경기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을 확보했으며 약 1천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한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검역과 연락처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를 위한 공중보건의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등 의료인력 52명을 비롯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정부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국인을 비롯해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결과를 확인하더라도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해 전담 공무원이 하루 2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자가격리자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격리 의무를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감안,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처할 예정이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현재 국내 확진자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가운데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 지난 17일 9명에 이어 18일 1명, 19일 6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 단계를 높인 첫날인 22일에는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며 유럽발 입국자는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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