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발 입국자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격리통지서와 검역확인증을 들고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미국 등 해외 입국자가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 이탈하면 경찰이 긴급출동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조하고 전담 공무원 지정, 위치정보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무단이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가격리 위반 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강제출국 등 엄중 조처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안전보호 앱은 발열 등 자가격리 대상자의 의심증상을 매일 진단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다. 앱과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센터가 개설돼 주민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코드 제로(0)’를 적용해 긴급 출동하게 된다. 코드 제로는 0~4까지 모두 5단계의 112 신고 분류 가운데 가장 위급한 사안을 의미한다. 또 검역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내국인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처된다.
앞서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27일 0시부터 증상이 없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 준수는 ‘모두의 약속’임을 명심하라”면서 “유럽과 미국이 아닌 국가 입국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2주 동안 외출을 자세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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