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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단기비자 효력정지 등 외국인 입국제한 강화…감염 차단 효과는 ‘글쎄’

등록 2020-04-09 20:37수정 2020-04-10 02:41

정부,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엔
사증 면제·무사증 입국 제한하기로

하루 300명가량 외국인 입국 줄어
시설격리 등 관리 부담은 덜지만
“국내 전파 차단에 절대적 영향 못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정지 등의 조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에게 외국인의 단기사증 효력정지 등의 조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많게는 하루 300명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격리 등 관리 부담은 덜겠지만, 국내 확산 차단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가 9일 밝힌 이런 조처에 따라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에 단기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공관에 다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투자)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을 입국 금지한 151개 국가·지역 가운데 한국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던 90개 국가·지역의 사증면제도 잠정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최근) 입국자는 매일 1000~1500명 선이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20~30% 정도로 300명을 조금 넘는다. (단기사증 효력 정지 등을 하면) 이 범위 안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입국 제한을 강화해도 줄일 수 있는 외국인 입국자는 300명 수준이라는 얘기다. 1일 2천명대였던 전체 입국자는 7일 1천명대 초반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2주 자가격리 의무화 이후 입국자는 꾸준히 줄어왔고, 그만큼 단기체류 외국인 규모도 줄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처는 코로나19의 국내 전파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가격리 관리 규모를 줄여 정치적·행정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외국인 입국 금지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준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언어와 식습관이 다른 외국인 자가격리자는 내국인보다 관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입국 제한 강화로 (정부가 이렇게) 2주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국내 상황이 진정될수록 국외 유입 관리가 중요하지만, 국내 발생 환자가 전혀 없는 게 아니어서 입국 제한을 강화해도 감염 차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국내외에 홍보해온 ‘민주주의와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 원칙이 갑자기 훼손됐다는 논란도 남아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9명이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며 목표치로 제시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를 8일(53명) 하루를 제외한 이번주 내내 유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이 시기가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아닌가’ 하고 긴장하고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를 경계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환자 조기발견, 역학조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확진자 감소세가 2주 정도는 더 유지되어야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임재우 박다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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