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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료진 “코로나 경증 환자, 퇴원기준 완화할 필요”

등록 2020-04-29 19:31수정 2020-04-30 02:09

1868명 추적 결과 0.7%만 악화
“입원 3일째, 증상 8일째까지
악화하지 않으면 퇴원 뒤 격리”제안
’유전자 검사’로는 입원만 길어져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들어간 뒤 직원이 출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들어간 뒤 직원이 출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 환자의 93%는 경증인데, 이들이 입원 뒤 사나흘 정도 별다른 경과를 보이지 않으면 퇴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들한테서 나왔다.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0.7%에 불과하므로, 중환자실을 포함한 의료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확진자 치료 의료진으로 꾸려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위원장 오명돈)은 29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환자 임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1868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입원 2일째 경증인 환자는 93%(1737명)였는데, 입원하고 2주가 지났을 때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0.7%(12명)에 그쳤다. 12명 중 9명은 산소 투여 치료를 받았고, 3명은 인공호흡기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화장치)가 필요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경증 환자가 입원 3일째, 증상 발생 8일째까지 경과가 진행되지 않으면 퇴원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자가격리를 하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빨리 입원할 수 있다”며 “임상자료를 모아 퇴원 기준과 격리 해제(완치) 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은, 현재 퇴원과 격리 해제를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탓에 경증 환자들의 병원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2일 보건당국은 대응지침을 개정해(7판) 유전자 증폭 검사 24시간 간격 2차례 음성 판정 등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등 ‘임상 기준’을 충족하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응지침의 퇴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는 ‘권고’ 수준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 증폭 검사는 “극미량의 바이러스도 검출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죽었는지 여부도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이를 퇴원 기준으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오명돈 중앙임상위 위원장은 설명했다. 증상이 매우 약하거나 사실상 사라진 환자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계속 양성이 나와 병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스위스는 열이 나고 최소 10일이 지난 다음 임상 증상을 판단해, 급성 감염 증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퇴원시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해온 생활치료센터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인력, 환자 관리 방법 등을 표준화한 모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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