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여고 구내식당에서 식당 종사자들이 식사 때 비말 차단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판에 대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을 할 때 초음파, 고강도 유브이(UV·자외선) 조사, 엘이디(LED·유기발광다이오드) 청색광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효과도 분명하지 않고 되레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2판)’를 개정해 배포했다. 이를 보면, 엘이디 청색광 등 대체 소독 방법은 효과 검증도 안 됐고 피부·호흡기를 자극하거나 눈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방대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외에서 무분별하게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도 오히려 건강·환경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소독제 ‘분사’는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 효과는 불분명해 표면 소독에는 좋지 않다.
대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손이 많이 가는 표면을 닦아주는 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블라인드 등 손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곳을 치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를 희석해 자주 닦아주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권고다.
소독안내(제3-2판)의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고 인증했거나 안전하다고 확인한 살균·소독제 제품 285개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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