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뒤 열흘이 지나도록 증상이 없는 환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격리해제 된다. 유증상 환자라도 발병 열흘이 지난 시점부터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없이 열이 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증상은 좋아지고 있다면 격리해제 대상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바뀐 격리해제 기준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을 다음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증상 환자는 확진 7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 유전자증폭 검사 연속 2회 음성 조건을 갖춰야 격리해제 대상이 됐다. 그동안 유증상 환자는 발병 뒤 7일 경과, 24시간 이상 간격 유전자증폭 검사 연속 2회 음성 판정, 해열제 없이 발열 증상 없음, 임상 증상 호전 중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격리해제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확진(무증상자) 또는 발병(유증상자) 뒤 열흘이 지난 때부터 발열이 없는 등 정해진 임상 조건에 부합하면 격리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열제 없이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는 경증 환자는 의사가 판단해 병원 이동, 병실 이동,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이런 기준 변경은 그동안의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분석을 해봤더니 발병하고 4일 지났을 때 생긴 접촉자 중에는 확진자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격리해제 기준이 엄격해) 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리고, 최장 100일이 넘게 격리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기준 변경으로 병상과 인력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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