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2단계땐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

등록 2020-06-28 22:32수정 2020-06-29 02:4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

1단계 ‘소규모 유행’
신규 확진 50명 미만인 현재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 가능

2단계 ‘지역사회 확산’
신규 확진 평균 50~100명땐 전환
주점·대형학원 등 운영 중단

3단계 ‘대규모 유행’
100~200명씩 확진 혹은 2배씩 늘때
원격수업 전환…10명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건물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 앞서 27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신도 2명과 이들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28일 오후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건물 주변 방역을 하고 있다. 앞서 27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는 신도 2명과 이들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앞으로는 1~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그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된 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명칭을 쓰다 보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방역 단계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한 것이다. 대략 1단계는 ‘소규모 유행’, 2단계는 ‘지역사회 확산’, 3단계는 ‘대규모 유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각 단계로의 전환을 결정할 때에는 2주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 평균 △집단감염의 규모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비중 △중환자실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는 1단계에 해당한다. 최근 2주간(6월14~27일)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 비중은 10%로 1단계 기준(5%)을 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이지만 하루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평균이 28.9명으로 1단계 기준(50명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무관중으로 운영됐던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며 “관중 입장을 위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중 허용 규모와 경기 일시 등 세부계획을 이번주 내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하루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50~100명이 되면 2단계로 전환될 수 있다. 2단계로 전환되면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던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등원) 인원을 줄여야 한다. 또한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지역축제 등 공공·민간 행사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가 연기나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 스포츠 행사도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 전환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에 이르거나,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확진자가 전날의 갑절 이상 나오는 등 대규모 유행이 진행될 때 이뤄진다. 3단계에서는 학교와 유치원은 전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휴교, 휴원한다. 가족의 장례식 참석이나 필수적인 공무, 기업 활동을 제외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또한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음식점, 쇼핑몰 등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단 병원이나 약국, 생필품 가게, 주유소,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은 예외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3단계에서 운영 중단 대상이 된다.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는 각종 판단 지표뿐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황예랑 기자 ch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