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부산 북항에 배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서 선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일 입항한 ‘페트로 1호’ 수리공의 동거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차 감염이 확인됐다. 정부는 부실대응을 인정하며 선박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외 유입이 46명, 지역 감염이 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은 각각 86명, 27명이었다. 주말 이틀 동안 발생한 국외 유입 환자는 132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2명은 페트로 1호 선원이고, 74명은 최근 귀국한 이라크 건설노동자다. 특히 페트로 1호에선 선체 수리공 8명(한국인 7명, 외국인 1명)과 수리공의 접촉자 1명도 확진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러시아 선박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왔지만, 수리를 위해 맡겨진 조선소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감염되는 사례는 미처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며 “부실한 대응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부터 선원 확진자가 잇따른 러시아를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할지 검토하고 있다. 방역 강화 대상국 선박 선원은 출항 48시간 안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강화 대상국 입국자의 진단검사는 현재 ‘입국 뒤 3일 이내 한 차례’ 실시에서, 27일 0시부터 ‘입국 뒤 3일 이내, 격리 뒤 13일째 두 차례’로 확대된다.
정부는 검역·격리 중 확진된 외국인 환자 입원치료비의 본인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실제 본인부담 적용 여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우선 따른다. 박능후 1차장은 “외국인 치료비 규정이 있는 22개국 중 호주, 브라질, 영국 등 15개국이 치료비를 지원하고, 많은 국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한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확진된 이라크 귀국 노동자들은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은 215명은 다음달 7일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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