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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전국 의원 중 31.3% ‘의대정원 확대’ 반대 휴업 참여

등록 2020-08-14 15:21수정 2020-08-23 13:20

14일 낮 12시까지 지자체 사전 신고 기준

의협 “의사수 부족하지 않고 수가 올려야”
정부 “의사수 늘려 지역 필수의료 강화”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부산 한 메디컬 빌딩 1층에 휴진 중인 의원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14일 오전 부산 한 메디컬 빌딩 1층에 휴진 중인 의원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31.3%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휴진을 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만584곳이라고 밝혔다. 전체 3만3836곳 가운데 31.3%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휴진율이 30%를 넘어설 경우 의료기관들에 진료개시명령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의료법 59조를 근거로 한 조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진료개시명령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벌이며 ‘진료 공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정부의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 확대, 2024년 개교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 정도로 한국의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의협이 주최한 ‘의대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서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한국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몇시간 안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국가”라며 “의사가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진마저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는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나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 병원에서 인적자원 투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방안은 의대 정원 400명 가운데 300명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 의무 복무토록 하는 것인데, 이런 정책적 지역의사 배정 방식이 아니라 수가를 높여 지역 의사도 대도시 의사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의협 쪽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가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부족한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전날 내놓은 ‘우리나라 의사 인력 관련 통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3.5명이지만 한국은 2.4명이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명으로 더 줄어든다. 또 서울 종로·강남·중구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1명인 반면, 경북 군위·영양·봉화는 1.7명으로 14배나 차이가 난다. 국가별 환자 1명당 1차 의료기관 진료 시간은 오이시디 평균은 17.5분인데 한국은 4.2분이라는 2011년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절대적인 의사수 부족이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의료전달 체계, 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모멘텀’(계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3시부터 의협이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밀접한 상태로 구호를 같이 외치거나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치명적인 행동을 한다면 (의사들이) 다시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복귀했을 때 그로 인한 여파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향후 정부와 의료계간 소송전과 2차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의사 회원 모두가 업무를 정지할 것”이고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장을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현장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www.e-gen.or.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시·도 홈페이지 등에 이날 진료업무를 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게시하는 한편, 오후 6시 기준 휴진 현황도 집계해 공지할 방침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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