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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대본 “담배필 때 내뿜는 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등록 2020-08-27 20:21수정 2020-08-28 02:43

실내흡연실 운영 금지 관련 지침 개정 방침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채취를 받기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담배를 피우면서 주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며, 흡연할 때에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실내흡연실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담배를 피울 때의 호기, 즉 내뿜는 숨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노출이 될 수 있다”며 “간접흡연 자체가 코로나19에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권 부본부장은 “흡연장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지만, 담배를 피울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음식물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흡연과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수칙이 강조되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담배를 피울 때 주변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페와 음식점 등 실내흡연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아울러 권준욱 부본부장은 “흡연자는 원래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도 분류돼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금연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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