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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 확진자 일주일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등록 2020-10-07 19:59수정 2020-10-08 02:30

어제 114명…수도권서 83명
병원·방문판매 등서 집단감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 114명 발생해 일주일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주말(과 연휴기간)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94명, 국외유입 20명으로 모두 114명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만 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113명) 뒤 63~77명 사이로 줄곧 두자릿수를 유지했는데, 일주일 만에 100명을 다시 넘어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연휴가 끝난 뒤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받거나, (연휴기간 줄었던) 검사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에서는 17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환자 15명, 간병인 7명, 보호자 6명, 의료인 2명)으로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광진구 화장품 방문판매(7명)와 인천 부평시 온라인 투자회사 ‘판도브라우저’ 관련 집단감염(6명)도 새로 확인됐다.

이미 방문판매와 관련한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중대본은 이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금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8건으로 서울과 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집단에 행사했다. 방역당국은 구상권 행사 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주 후반까지 연휴 여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나타날지 지켜볼 방침이다.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11일까지가 기한인 추석 특별방역 뒤 거리두기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은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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