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소 관계자가 내원객을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7일부터는 식당·카페와 백화점, 미용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관리가 의무화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온 천안·아산 지역은 지난 5일 격상된 1.5단계가 유지된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최근 일주일 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7일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 1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주간 국내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 평균은 92.1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같은 기간 하루 평균 69.1명이 신규 확진 돼, 생활방역 단계인 1단계 기준(100명 미만)에 부합했다.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던 충청권은 13.9명으로, 역시 1단계 기준(30명 미만) 밑이지만, 천안·아산에서의 1.5단계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추이를 주요 지표로 삼아 결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산·천안 지역서 시행 중인 1.5단계는 다섯 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두번째 단계다.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1단계 기준은 이전(하루 평균 50명 미만)보다 완화됐지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식당·카페, 백화점, 미용실, 독서실 등을 포함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 시설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12종 고위험시설에서만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사항이었다.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23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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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관리 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 관리 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도 늘었다.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서는 앞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가 대표적이다. 23종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시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10만원이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식당·카페를 포함한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 신속한 역학조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기존에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설치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공립시설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운영된다. 다만 경륜, 경정, 경마장과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고, 500명을 초과할 때만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관중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만 입장이 가능하다. 학교 밀집도는 3분의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고, 모임·식사는 자제가 권고된다. 숙박하는 종교행사는 금지다.
수도권은 지금의 확산세가 이어지면 1.5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수도권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이어지면 국내 환자 발생을 두자릿 수로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 목표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클럽 춤추기나 노래연습장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고위험 활동이 금지되는 등 방역 조처가 추가·강화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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