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이틀째인 8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착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은 탑승 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차례 받아야 한다. 또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공공장소 등에 마스크가 비치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검역 강화 조처 등에 대해 발표했다. 11일 0시부터 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번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가는 경우엔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내로 1차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안에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1·2차 검사는 주한중국대사관이 지정한 각각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탑승객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기편‧부정기편에 관계없이 출발일 72시간 안에 음성확인서만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했다.
중대본은 중국 입국 예정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과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 조기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 기관 확대 등의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항체검사를 조기에 도입해 현행 유전자증폭 검사대신 항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센터·공항·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노래방·피시방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데,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한다. 정부는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하며, 의료기관·음식점·운동시설·학원과 유통물류센터 등에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체질적으로 대규모 감염을 야기하는 환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환자가 밀폐·밀집·밀접의 3밀 환경에 처하면 누구라도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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