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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에서 성별·나이 공개 못한다

등록 2020-11-09 17:47수정 2020-11-10 09:49

방역지침 위반 시설, 1년 내 또 적발되면 10일 운영정지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가 면회를 제한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가 면회를 제한하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가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열흘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확진자 정보에서 성별과 나이 등은 공개할 수 없게 된다.

9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10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질병청은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국민 의견 수렴 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종 다중이용시설과 장소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첫 위반 때는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10일간 운영정지 처분을, 1년 안에 세번 위반하면 운영정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최근 2년 동안 세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장소에서 또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면 석달간 운영정지된다. 이런 시설·장소가 다시 동일 수칙을 위반하면 폐쇄 처분된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에서 이름,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은 제외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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