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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2살 이하 확진자 ‘집에서 치료’ 허용…보호자는 추가 14일 격리

등록 2021-01-03 16:07수정 2021-01-04 02:01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 아동 해당 안돼
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걸린 만 12살 이하 소아 확진자의 경우, 집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는 자가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이 되면 병원 입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아는 중증으로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적은 데다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코로나19 자가치료 안내서’를 보면, 자가치료 대상자는 무증상이나 경증인 만 12살 이하 소아 확진자다. 또 증상이 호전되어 입원·시설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회복기 소아 환자도 포함된다. 다만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나 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치료가 어렵다.

자가치료가 가능하려면, 노인이나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확진 자녀가 2명이더라도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다. 또 치료 기간 중에는 집으로 방문객이 와서는 안된다. 해당 보호자는 소아의 자가치료가 끝나면, 이날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해야 한다. 만일 부모까지 확진이됐는데 확진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면, 공동 자가치료도 가능하다.

앞으로 자가치료 대상이 나오면, 각 보건소가 각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확진자의 중증도 분류와 자가치료 승인 요청을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가치료를 받는 아이들은 지자체 전담팀으로부터 비대면으로 1일 2회 증상모니터링 등을 받게 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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