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살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2022년 출생아 영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안 확보를 추진하고 관련 법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영아수당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겼던 주요 과제다. 현재는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살 월 20만원, 1살 월 15만원)을 받는데, 이를 월 50만원 영아수당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때는 보육료로 지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2년부터 곧바로 모든 영아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홍승령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2025년부터 월 5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그 전까지는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 수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첫해인 2022년에는 월 30만원 지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보육정책위에 아동학대,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시 사후점검, 차기 확인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 강도를 높이되,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면 평가등급 최하위 등급 조정에서 제외해준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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