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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장기기증 ‘희망’을 남겨주세요

등록 2021-03-23 17:57수정 2021-03-24 02:34

정부, 기증 희망등록률 3→15% 목표
전국 보건소·운전면허시험장 등
등록기관 늘리고 기증자 보상 강화
장기 기증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이 전시되어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장기 기증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그림책 <두근두근 심장이의 비밀>이 전시되어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 희망등록기관을 확대하고, 기증자에게 주는 건강검진 지원과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번째 종합지원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률을 현재 3%에서 2025년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만286명이던 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4만3182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뇌사 장기기증자는 같은 기간 573명에서 478명으로 감소해 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16년 1318명에서 2019년 2136명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 결과 61.6%는 장기기증 의향이 있었지만, 실제 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또 정부는 기증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과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른 사람에게 순수 기증한 경우, 기증 뒤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증자가 일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14일 범위 안에서 하루 유급휴가 보상금을 최대 14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유급휴가 보상 규모도 확대한다.

미성년자 장기기증에 대한 연령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만 16살 미만은 장기 및 조직 기증을 할 수 없지만, 정부는 국외 사례를 참고해 연령 기준을 만 18살 등으로 상향 조정할지도 논의한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 장기기증은 모두 25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서신을 대신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장기매매나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요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법으로 제한해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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