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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기본 방역 수칙 강화해 일괄 적용

등록 2021-03-26 12:00수정 2021-03-27 02:3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역 광장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새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새달 5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고, 수칙 적용 시설도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날도 4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유행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도 적용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으로 세분화됐다. 기존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칙이 다르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단계와 관계없이 이 수칙들을 항상 지켜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일행 가운데 1명만 대표로 출입명부를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수칙 적용 대상도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개 업종에서 33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들 가운데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을 갖춘 곳 등을 제외한 21개 업종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키즈카페의 경우 영·유아가 주로 이용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음식점·카페·놀이공간 등이 명확하게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음식 섭취를 허용했다. 회의가 길어지면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 국제회의장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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